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5-0004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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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8-27 | |
규제명 |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기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조 제2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4-01-14 | |
규제시행일 | 2015-07-0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7조(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재생사업지구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고시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 7. 3] <개정 2016. 3. 25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