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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5-0004-00
등록일자 2015-08-27
규제명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기준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
법적근거 상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조 제2항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국토도시개발
유형별 3호/기준설정
법령등공포일 2014-01-14
규제시행일 2015-07-03
규제내용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7조(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재생사업지구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고시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5. 7. 3] <개정 2016. 3. 25>
등록사유 기존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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